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모든게 내 잘못, 내 실수다"...검찰, 2심서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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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모든게 내 잘못, 내 실수다"...검찰, 2심서 3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어린 시절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어른이 돼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당일 김호중이 머물렀던 주점에서 마담의 손짓에 대해 "취한 김호중을 부축하기 위함이 아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김호중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는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 및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물론 그 점 역시 잘못됨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평소 그는 컨디션 조절로 술을 다량으로 마시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국과주 감정이나 경찰 조사에서도 증명됐다"고 피력했다.
매니저 대리 자수에 대해서는 "김호중과 다른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 혹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인물들이다. 김호중은 매니저들의 결정에 움직였을 뿐"이라며, 술타기 수법 의혹은 "김호중은 매니저가 경찰 조사에 출두할거라 알고 있었다. 경찰 출석 때문에 미리 술을 마시며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난 기일에서와 같이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별다른 변론없이 재판부에게 "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내용들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을 인용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김호중은 다리를 절뚝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하며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어 김호중은 사고 은폐를 위해 자신의 매니저 A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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